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 장기간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28명을 추적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된 피고인 중에는 무려 12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사기 등 혐의 피고인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52)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3건의 혐의로 2007년 11월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12년가량 숨어 지내다가 이번에 붙잡혔다. B씨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10년가량 도피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도피한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 법의 엄정함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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