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소규모 자영업 시설개선 자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소재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을 비롯한 음식점과 서비스업, 1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이다.

지원 항목은 내부 인테리어와 상품진열대 개선, 안전위생설비, 옥외간판 교체, 홍보유인물 제작 등이다.

지난해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안 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시 경제정책과(☎031-8045-5190)에서 접수한다.

시는 심사를 통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 1개소당 사업비의 80%선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자가 먼저 사업비를 지출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계좌로 지급받는다.

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의 자산성 물품 구매나 사업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외주업체가 공사를 맡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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