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301010005080.jpg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또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의 선정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예산업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남양주시 공예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공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