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희승(민, 영통2·3·태장동) 의원은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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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수원시장이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어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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