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관할 내 주요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포천고속도로 등에서 단속 결과, 총 8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5명, 정지 수치인 0.05 이상∼0.1% 미만은 3명이었다.

경기북부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17∼24일까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출근시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새벽과 출근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혈중 알콜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정되는 면허정지 혈중 알콜농도 0.03%는 체질에 따라 소주나 맥주 한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