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 지역화폐 ‘파주Pay’ 발급 신청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신청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시 지역화폐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한 뒤 앱에서 등록과 개인 계좌 연결, 충전, 소득공제 신청까지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충전 시 월 40만 원 한도로 10% 할인 혜택이, 그 외 평상시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6%의 충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17일부터는 지역 내 NH농협 7개 지점에서도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해진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지역화폐는 도입 취지에 따라 대형 마트와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업소, 매출 10억 원 초과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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