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대상은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분야로 관내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액 50억 원,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해외 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신청서, 증빙서류와 함께 시 기업지원과(☎031-8045-2499)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06년부터 우수기업제도를 운영, 매년 10여 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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