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3일 회복이 어려운 습지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습지훼손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천137만 ㎡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6년에는 습지 25곳, 약 32만㎡가 훼손됐으나 2018년에는 습지 78곳, 약 1천683만㎡가 훼손됐다.

습지 훼손 유형과 요인을 살펴보면 습지 훼손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분 훼손을 넘어 완전 소실된 습지 면적은 약 107만㎡로 나타났다.

자연훼손은 18곳, 약 28만㎡ 정도에 그쳤으며 인공훼손은 147곳 약 3천108만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습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단순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만으로는 습지보호의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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