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안 씨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내에게는 전세라고 거짓말하고 7∼9천 만 원 가량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안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안 씨는 최후변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잠에 들지 못하고 밤을 보내던 중 함께 죽으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안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34)와 아들(6)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차를 몰아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군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힌 안 씨는 검거 직전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해를 시도, 양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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