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을 외부 위탁관리에 맡겨 임대료를 받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계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단체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시·군 대상 감사수요 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적발된 내용은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 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부적정 1건, 기타 19건 등이다.

도는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행정지도 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감사 결과,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 운동시설 위탁운영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특정 업체 제출 서류에 미비 사항이 있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했고,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비와 서류상 공사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도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령 조항 신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벌 규정 개선 등 감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