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3일 평소 갈등을 빚던 할머니를 계란을 던진 혐의( 상습폭행 등)로 A(6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이웃에 사는 B(83) 씨를 향해 날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사는 빌라 앞 건물에 사는 A 씨는 B 씨가 집에서 나오면 자신이 사는 3층짜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몸을 숨긴 채 B 씨를 향해 계란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다행히 계란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매번 계란이 날아올 때마다 위협을 느꼈고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칠 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하고 A 씨 집에서 B 씨 주변에 떨어진 계란과 일련번호가 같은 계란을 발견,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뒤늦게 "할머니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A 씨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폐지를 주워 파는 일을 해왔는데 지난 2017년에 B 씨가 주워놓은 폐지에 A 씨가 쓰레기를 버린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란 투척이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계속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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