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85만 건에 1천130억 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올해 자동차세는 지난해 1천78억 원 대비 4.8% 증가했다.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면 2천240억 원으로 지난해 2천145억 원 대비 4.4%가 늘어났다.

인구 증가 등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1599-7200, 1661-7200) 무료 전화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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