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 건에 1천130억 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올해 자동차세는 지난해 1천78억 원 대비 4.8% 증가했다.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면 2천240억 원으로 지난해 2천145억 원 대비 4.4%가 늘어났다.
인구 증가 등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1599-7200, 1661-7200) 무료 전화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