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 운영사 선정과정이 논란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시설 관리와 경비보안 비용부담 주체다.

13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하역사SPC), 한중카페리선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IPA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두 번의 신청자격 변경으로 기한이 연장돼 오는 17일 접수가 마감된다. 입찰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IPA와 입찰 예정 사업주체들 간 이견이 발생해서다.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신국제여객부두의 시설유지관리·경비보안 비용부담 주체다. 하역사SPC와 카페리 선사 등은 운영사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비용부담 주체에 반발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운영사는 부두 임차시설에 대한 항만경비 및 보안, 안전관리, 환경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정했다.

이들은 공공성 목적에 따라 임대면적 외에는 IPA가 보안 및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지만 통합된 신국제여객부두의 전체 보안 및 유지보수의 책임을 운영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1·2국제여객부두의 임대료·보안·시설보수 등의 경우 운영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40억 원 수준이었지만 신국제여객부두의 경우 약 99억8천만 원(추정)으로 약 60억 원 상당이 늘어난다.

이는 기존 국제여객부두의 연간 물동량이 40만TEU라고 가정하면 1TEU 당 1만5천 원 상당의 하역료가 상승하고, 화주의 비용부담도 증가해 평택·군산항 등으로 물량 이탈(카페리 항로 제외)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역사 SPC 관계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에 경비·보안 및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탁해 운영하고, 평택항 유지보수의 경우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자 과실 외에는 정부에서 부담한다"며 "현재 입찰 참여서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사소송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IPA 측은 선정된 운영사는 신국제여객부두의 장치장과 화물에 대한 권한이 부여돼 시설 유지와 보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IPA는 여객터미널 등 전반적인 여객과 시설에 대한 운영과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는 부산·평택항과 다르게 선정된 운영사가 부두 내 장치장을 전용으로 설치해 운영한다"며 "만약 신국제여객부두의 시설·경비 비용 등을 IPA에서 일부 지원한다면 특혜가 된다. 다른 인천항 부두운영사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입찰 참가 모집기간이며, 세부적인 비용부담 등은 운영사 선정 뒤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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