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선7기 경기도의 두 번째 조직 개편과 맞물려 현재의 도 감사관 체제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직개편안)의 심의를 맡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해당 안건의 상정을 보류, 오는 24일 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직개편안이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개편 내용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이견들이 도출되면서 도의회 내부의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심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는 이날 도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현행 도 감사관 제도를 감사위원회 체제로 정비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현재 도의 감사관 제도는 독임제 감사기구 형식으로, 부단체장(행정1부지사) 소속 보좌기관으로서 1명의 감사기구 장이 감사와 관련한 전체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단체장·부단체장에게서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도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단체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 감사위원들 간 합의에 의해 도가 수행하는 각종 감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제주·충남·서울·세종·광주·강원·대전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를 제외한 6곳은 감사위원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위 유영호(민·용인6)의원은 "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 어느 부서나 기구의 개편보다 우선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은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요구를 도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도가 조직 개편을 위해 수행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감사위원회 운영 분석이 일부 다뤄졌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에도 내용이 포함됐으나 장기과제도 도출됐고, 필요한 사전 절차들 탓에 당장 설치 안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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