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노동조합은 최근 재단 직원 15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단 측을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2014년 개인의 성과등급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본 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통상임금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과 성과연봉을 제외한 통상임금 규정으로 미지급된 시간 외 근무수당 1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한 직원은 "단순히 체불임금의 청구를 떠나 재단의 내부 소통 노력과 자발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재단은 이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 재산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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