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천71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창훈 판사는 "이번 사건의 범행기간, 횟수, 시가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자가 소비용인 등 유통질서를 교란할 의도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이날 선고를 유예 받았다. 또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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