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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13일 감사원을 방문해 지난해 감사 조치에 대한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연합회 제공>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상인 150여 명은 13일 상가 사용권 양도·양수,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청와대·감사원 앞에서 열었다. 집회를 마친 뒤 감사원에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시의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도상가 상인 5만여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3천500여 개 지하도상가 사용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시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감사원을 비판했다.

반동문 연합회 이사장은 "인천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개·보수공사비, 상가관리비용,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부담해 다른 지역 지하도상가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이 기존 조례 개정을 요구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개·보수공사비 약 833억 원, 대부료 상승분 부담(10% 이상), 기부채납 후 대부료 연간 38억 원, 상가관리 공동운영분담금 연간 43억 원, 마케팅·시설현대화 등 비용을 투자했다고 감사원 제출서류에 적었다. 특히 시가 파악한 권리양수 매매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억5천500만 원으로 평균 1억3천572만 원이지만 일부 상인들은 1칸 당 4억3천만 원, 3칸을 최대 15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가 사유화되고 사용권 매매와 전대로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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