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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을 확인. /사진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0년 넘게 사기 주식·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400여억 원을 챙긴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총 2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54)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법 도박, 스포츠 토토,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312명에게 총 4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1세대’로서 ‘회장’으로 불렸던 A씨는 2005년부터 인터넷 도박게임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150억 원을 챙겼다. 2010년대 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많아지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주식·선물투자 사기까지 손을 뻗쳤다.

A씨는 그동안의 범죄수익금으로 2012년 10월부터 중앙언론사에 광고기사까지 내며 주식·선물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거액의 증거금을 납입할 형편이 안 되는 투자자들에게 "최초 수십만 원의 돈만 입금하면 나머지 증거금은 대출해 주겠다"며 유혹했다. 특히 거래중개소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가상 거래임에도 증권사의 시세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초창기에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수익 명목으로 돈을 일부 나눠 주며 정상적 투자 사이트 행세를 했다. 실제 투자가 없음에도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 갔다. 그러다 ‘신종 불법 업체 주의보’, ‘불법 투자업체와 전면전’ 등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무허가 사이트 운영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A씨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사무실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회사 이름도 수시로 바꾸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피해자들이 설치하는 거래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어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면 바로 차단하기도 했다.

경찰은 태국 경찰, 이민청 등과 함께 수사를 진행해 17년 동안 동남아에 살던 A씨를 올해 초 검거했다. 특히 범죄피해금 환수에 주력, 태국 경찰과 함께 A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외 범죄수익금 총 111억 원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은닉 자금이 기소 전 몰수 보전된 사례는 최초"라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니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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