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남동인더스파크가 많은 현장직 근로자들이 법률적으로 곤란을 겪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결을 위해 ▶취약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확대 ▶사업주 대상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제로 등) 준수 교육 ▶인사노무관리 지원 ▶근로청소년 대상 노동법 상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권리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상담 사례를 분석해 시와 노동관청의 사업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최저임금 확대와 근로계약서 불이익 변경 등에 관한 상담과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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