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농민들이 불량 씨감자 유통<본보 6월 12일자 1면 보도>으로 피해를 입은 이유는 허술한 씨감자 선정과 유통과정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량 씨감자를 사들여 판매한 강화군 A농협은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13일 A농협 등에 따르면 교동면 2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씨감자는 강원도 B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아 온 것이다. 수확을 앞두고 감자가 말라 죽거나 발육이 50% 정도밖에 안 돼 상품가치가 없다.

이 씨감자는 C유통업체가 B법인에서 사서 A농협에 팔았다. A농협은 C업체 등 씨감자를 가져온 유통업체들의 샘플을 확인하고 가격 흥정 등을 거쳐 씨감자 납품업체를 선정했다. 정부 보급종이 모자라 급히 업체를 알아봤다. 문제는 업체 선정을 경제상무 1명, 실무직원 1명 등 소수가 정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농가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씨감자 영농법인 등과 미리 협약을 맺는 등 안전한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난해에도 급히 강원도의 한 농협에서 씨감자를 받아왔다. 매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농가에 배포하는 셈이다.

씨감자 유통과정도 문제다. 최근 감자 재배면적이 급증하면서 불량·불법 씨감자가 유통되고 있다. 일반 감자가 씨감자로 활용되거나 종자관리사 보증을 받지 않은 것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씨감자 가격이 매일 출하량에 따라 달라져 값이 쌀 때 사서 보관해 뒀다가 파는 유통업체가 있어 상태가 안 좋은 씨감자가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다. 불량·불법 유통 씨감자는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다.

A농협은 불량 씨감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씨감자 1상자(20㎏)당 25상자분을 보상하기로 했다. 통상 씨감자 1상자는 30∼40상자의 일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 서울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지난해 감자(수미) 1상자는 5만8천 원, 올해 4만1천900원 등으로 가격 등락 폭이 크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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