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역 최초로 마련된 이 사업은 신규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설 등록을 예약하면 담당자가 필요 요건을 미리 확인해 안내한다. 민원인이 희망 하는 날짜에 즉시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다.

기존 개설 등록 신청 민원은 처리기간이 7일이었다. 신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개설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어 시간적·금전적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해 신규로 개설 등록하는 경우 생기는 업무 공백으로 무등록 중개행위가 빈번했다.

구는 사전예약제 시행을 통해 신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무등록 중개행위 예방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는 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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