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인권조례를 만든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생, 교직원, 학부모 19명으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을 꾸렸다. 이들은 정기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차이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면, 학교인권조례는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구성원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조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도록 가안을 놓고, 오는 8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학교와 의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조례 제정은 9∼10월을 목표로 한다.

시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으로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 간의 신뢰가 싹 트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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