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달과 오는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맞춤형 급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칭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해 소득이 이보다 적은 가구에게 생계급여 등 7종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 가구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시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가구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센터는 맞춤형 급여 집중 홍보기간 현수막을 제작해 각 동 행정게시대에 게시하고, 홍보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리플릿에는 지원대상, 급여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 맞춤형 급여에 대한 정보가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한 기존 수급 가구들의 소득·재산,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내용도 함께 수록해 부정수급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상연 호원권역국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이 그 방법을 몰라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자 중심의 알기 쉬운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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