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국회의원이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의 입·퇴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 나은 돌봄서비스의 목적보다는 가족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내 삶을 결정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노인요양시설 입·퇴소 시 노인 당사자에게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들리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의 삶을 선택할 권리, 존엄성을 보장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전환돼야 할 때"라며 "제도개선과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민관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노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웰다잉’과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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