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www.youjob.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수원노동상담119에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한다.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다.

시 관계자는 "직업·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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