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천항만공사(IPA) 등 전국 항만공사들이 해당 공공사업에 따른 재정 악화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사업 및 공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항만시설 등에 대한 비용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6일 전국 4곳(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PA 등에 따르면 항만시설 중 외곽 시설, 임항교통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비용보조금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손익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PA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된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IPA의 경우 재정이 심각한 상태다. 지난 수년간 경비예산 동결에도 신국제여객터미널(6천700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준공과 사업 확대에 따라 시설관리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억 원 줄어든 292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사용될 예산도 4천250억 원인데 반해 매출은 1천500억 원에 불과해 공사채 1천500억 원을 발행해도 연말이면 예산상 약 15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A는 올해 일정부분 체권을 발행할 계획이어서 연말 부채가 1조8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자만 하루 6천300만 원(연간 2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다른 PA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부산 북항부두 직접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부산신항에는 지분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 PA들은 수역시설의 신설, 유지, 개발, 증심 준설,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용부두 유지·준설 등 항만시설과 연계된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의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에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서둘러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