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증료 면제를 위해 총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 지원이 불가능해 고금리·불법 대부업체를 마지못해 이용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것이다.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되며,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이 일반보증에 비해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다. 업체 한 곳당 1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며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을 금융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21개 지점(☎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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