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시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남 평택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전 더불어민주당 평택 갑지역위원장인 A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탈락시킬 목적으로 A 후보가 공천순위를 임의로 확정해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권리당원들에게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명예훼손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동료 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됐더라도 그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자료와 정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 주장은 받아드릴 수가 없다"며 "검찰 구형과 달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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