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의 한 숙박업소에 B(17)군과 C(15)양에게 4만 원의 숙박비를 받은 뒤 이튿날까지 혼숙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6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범행만으로 얻은 수익 자체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의 주목적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쉽도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얻은 수익이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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