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청소년 모텔 CG(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남녀 청소년들의 혼숙을 방치한 숙박업소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의 한 숙박업소에 B(17)군과 C(15)양에게 4만 원의 숙박비를 받은 뒤 이튿날까지 혼숙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6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범행만으로 얻은 수익 자체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의 주목적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쉽도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얻은 수익이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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