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발한 것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도 사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누설한 것은 보호 가치가 없고, 공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예정된 다음 재판 진행을 위해 김 전 수사관 측에 대한 반박을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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