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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유천. /사진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14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준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진심으로 느끼고 있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실망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 씨는 지난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황 씨와 함께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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