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0여 년간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은 김포·부천·광명시 등 3개 지역 715만332㎡이며, 조사 결과 2만8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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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등고선 고시현황. /사진 = 경기도 제공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조례에 따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지난해 6월 1일 착수, 지난달 말 완료됐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확대 방안을 도출했다. 그간 일률적으로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반영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연구용역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지역임에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블록에서 벗어난 경계지역들에 대해 지리적 경계 등을 고려한 지정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월별·계절별 소음등곡선을 작성, 각기 최대 소음동고선 합집합으로 경계를 설정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8.6%가 수면 방해를, 74.9%는 대화나 통화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개선 방안과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공항은 1958년 1월 30일부터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공항으로 일 386회(연 14만1천80회)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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