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 설명을 중심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소개했다. 또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연장 승인 및 선택의료기관 신청서 작성 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교육에는 신규 수급자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예방 관련 정신건강 교육도 함께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제 때에 필요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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