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인 판교원마을 12단지 등 5개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2단지 임차인대표가 맺은 일대일 협약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LH는 원마을 12단지 분양추진위원회의 이의 제기와 연합회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외면한 채 주민들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대표회장을 회유해 협약서를 작성케 했다"며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차인대표회장은 이미 주민의 신임을 잃고 임차인대표회의 자격에 대해 해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을 LH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악용했다"며 "임차인대표회의도 아닌 임차인대표회장과 비밀리에 단독으로 작성한 감정평가 실시 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시세감정평가에 의한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원천 무효인 협약서 한 장으로 사실을 은폐한 채 보도자료를 낸 LH의 모습은 자기 이익을 위해 위법한 작태를 서슴없이 꾸미고 있는 후안무치의 행위"라고 비난했다.

LH는 11일 판교 12단지 임차인대표회장 측과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산정된 액수를 기반으로 분양 전환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협의문을 작성했다.

앞서 판교원마을 12단지(분양추진위원회), 백현마을8단지, 백현마을2단지, 산운마을13단지, 연꽃마을4단지 주민들은 공공택지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어 왔다.

서정호 연합회장은 "일대일 협약서 작성의 배후에 깔려 있는 LH의 의도적인 공작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판교원마을 12단지 분양추진위원회는 임차인대표회의와는 별개로 분양 추진 관련 업무를 하는 주민 과반수 동의 하에 등록된 단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