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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사진 = 기호일보 DB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장석현(64)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청장은 2017년 9월께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해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해당 공원은 관련법에 따른 도시공원이라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 어시장은 점용허가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지만 장 전 청장은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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