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부역 인근 도로에서 한 서울지역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다.
▲ 1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부역 인근 도로에서 한 서울지역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다.
"여기서 차량 세워 두고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귀로(歸路)영업’이 불법인 것 아시죠? 어서 서울로 돌아가 주세요."

지난 15일 오후 10시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문화의거리에는 주말을 맞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번화가로 나온 시민들로 인산인해였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뿐 아니라 손님을 태우려는 긴 택시 행렬과 불법 주정차 차량들도 빼곡히 거리를 메웠다. 특히 택시 행렬 중에 서울·경기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섞여 있었다.

인천지역 내에서 타 지역 택시가 정차한 상태 또는 즉시 복귀 가능한 도로를 벗어나 승객을 태우면 위법사항에 해당한다. 이 같은 행위에 인천 택시기사들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됐다며 직접 지도·단속에 나섰다.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운송질서 단속’ 글귀가 적힌 조끼를 입고 빨간 경광봉을 흔들며 거리에 나타났다. 승객을 태우고 돌아가려던 타 지역 택시들은 ‘빈차’ 표시등을 유지한 채 성급히 빠져나갔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구역 밖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과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부평문화의거리 단속을 마친 이들을 따라 계양구 작전동 유흥가로 이동했다. 타 지역 차량 중 측면의 화려한 광고가 눈에 띈 한 택시의 번호판을 기억해 뒀다. 이 택시는 15분가량 수차례 유흥가 일대를 빙빙 돌았다.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석바위 사거리, 주안역 2030거리 등에서도 늦은 시간 귀갓길에 오르는 승객들을 태우려는 타 지역 택시들의 영업이 이어졌다.

이들 택시는 법으로 정해진 사업구역을 무색하게 했고, 도로를 혼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이날 지도·단속에 나선 임병관 개인택시조합 차장은 "분기에 1회 정도 거리로 나와 지도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다 보니 안내문을 나눠 주면서 홍보하는 게 전부"라며 "타 지역 택시의 불법행위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닌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운송사업자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들이 인력이나 예산이 모자라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불법행위 단속이 가능한 무인카메라를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옆 동네인 부천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효과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부평구와 남동구 등 타 시도 경계지역에서 야간시간에 이러한 행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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