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정 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1천71억4천만여 원(국비 566억6천만 원, 지방비 504억8천만 원)이다. 인천의 5등급 차량은 12만9천480대다. 이 중 2.5t 미만은 4만2천158대, 이상은 6만5천518대다. 저공해 조치 차량은 3만255대(23.4%), 미조치 차량은 9만9천225대다.

시는 5등급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면 165만∼92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LPG로 엔진을 바꾸면 401만∼412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LPG 엔진 개조는 RV, 승합, 1t 화물 차량 등이 가능하다.

문제는 5등급 차량이 10∼15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도 2∼3년 탄 뒤 폐차한다는 점이다. 보조금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는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했다.

시는 5등급 차량이 저감장치나 엔진 개조하지 않고 폐차 뒤 LPG 신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올려주는 전략을 세웠다. 5등급 차량 퇴출을 위한 보조금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2025년까지 550억 원(국·시비 5대5)을 들여 화물차 1만 대, 승합차 2천 대를 LPG신차로 바꾸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물류용 차량 등은 전환을 의무화하고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사업에도 연계할 방침이다. 화물차는 1대당 450만 원, 승합차는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존 조기폐차 지원금 165만 원을 지급하면 최대 화물차는 615만 원, 승합차는 665만 원을 받는다. 1t LPG 화물차가 1천500만 원 가량으로 시는 사용기간을 따지면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 구입비용 때문에 중고 4등급 차량을 사는 시민들에게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서울도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하자는 계획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노후경유차 퇴출과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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