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 1기분 자동차세 2만2천건에 21억3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2만1천67건에 20억6천500만원보다 933건, 7천1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고하고 지난 1,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신용카드, ARS(580-2000)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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