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입금지 국가의 축산물을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수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모두 153종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국내 여행객들이 아프리카 발생국의 불법축산물을 반입하거나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 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 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 축산물 유통 정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다.

 ASF에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은 100%에 달하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다. 일단 발병하면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ASF 바이러스 생존력은 실온에서 18개월, 냉장 상태로는 6년이나 존속해 ASF가 발병한 농장에서 재발 가능성이 구제역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도 이를 원료로 한 식품까지 가공 판매하는 것은 유통질서 파괴는 물론 음식문화 체계까지 문란케 하는 것으로 우려감이 크다.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 당국과 소비자 관련 단체들의 끊임없는 단속과 계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 범죄 행위들이 더욱 지능적이고 규모도 대형화 돼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농업구조에도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법 축산물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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