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구조를 위해 119대원에게 수어(手語)를 비롯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은 소방청장이 119대원들에게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원들에게 여러 교육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구조·구급대원들은 방사능·수난·산악구조 등 재난대비 구조훈련이나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및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훈련 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119대원들에게 기본적인 수어와 장애별 특성을 교육해 재난상황에서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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