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는 올 1월 2천282건, 2월 1천928건, 3월 2천34건, 4월 2천241건, 5월 2천51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은 3천49건, 2월 5천561건, 3월 5천24건, 4월 3천447건, 5월 2천997건으로 합계로 따지면 2018년 2만78건, 올해는 1만995건으로 절반 가까이(45.2%)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벌인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2천60만 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은 고발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