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량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먹거리 안전분야’ 계획의 일환으로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세웠다.

올해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이번 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곳, 판매업소 120곳, 접객업소 130곳 등 500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가 집중 점검하는 대상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한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 기반행위를 할 경우, 도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즉시 139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민원신고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도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 8만7천7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을 통해 총 5천460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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