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운전 편의 등을 제공했던 최모 씨가 17일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은 시장과 코마트레이드와의 관계 등을 묻는 심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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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씨는 "은 시장과 중원구 민주당지역위원회 소속 이모 씨로부터 코마트레이드가 급여를 주고, 차량 지원(렌트)을 하겠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준 배모 씨와 관계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은 시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구속된 이후 잘못될까 봐 불안감에 배 씨와 상의해 민주당 중앙당과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라며 "중앙당에 음성녹취를 한 것은 배 씨가 하자고 한 것은 맞으나, 성남시장 경선 단일후보 공천 발표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우연치 않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운전기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은 시장이 ‘자원봉사를 해 줘서 고맙다’고 한 메시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학 강의 등을 다니면서 은 시장이 저를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에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2건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압수수색으로 발견된 것을 묻는 질문에 최 씨는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았다. 그 내용이 누락된 지 몰랐다"고 답했다.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배모 씨의 동생 등과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배우자는 시 산하기관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 데 대해선 "은 시장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씨는 어두운 색 티셔츠를 입고, 야구모자를 쓴 상태에서 차폐(가림막)시설 내에서 2시간 넘게 심문을 받았다.

은 시장에게 최 씨를 소개시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배 씨는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3차 공판은 7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배모 씨와 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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