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7일 구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비영농 불법 비닐하우스 등 중점관리 대상 위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재배 등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거·쉼터·창고·여가장소 등 영농 목적이 아닌 설치는 불법이다.

구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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