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겸직하며 수 년간 등기업무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군포시의회가 내린 이희재(한·산본2·궁내·광정) 전 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본보 5월 20일자 5면 보도>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포시의회가 올 5월 17일 신청인(이 전 의원)에게 한 제명의결 처분의 효력을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본안 소송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시의회의 제명 징계요구안 가결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 전 의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원 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2016∼2018년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과 택지개발사업 및 과세 등 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해 처리하면서 법무사를 겸직했고, 이 과정에서 수 천여만 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아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시의회는 세 차례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5월 17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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