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차단을 위해 ‘해외연수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에 기반한 사전 출장계획 심의 절차에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에 대한 첫 제동 사례가 나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최근 제1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공무국외 출장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 처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제1교육위는 오는 7월 21∼28일 의원 12명을 포함한 20명의 연수단을 구성해 캐나다 토론토·오타와 등을 방문, 유아·초등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재정 지원체계 등을 비교 시찰하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그러나 국외출장심의위는 ▶6개 기관 방문 시 예정된 질문과 협의 내용의 방대함 ▶연수기간이 해당 국가의 방학기간과 맞물린 데 따라 방문 가능 기관의 한계가 있어 동일 기관 중복 방문 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와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외출장심의위의 이러한 제동에 따라 제1교육위는 출국일 20일 전까지 수정계획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외연수는 불발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 관계자는 "연수계획에 큰 문제는 없지만 대략 3가지 정도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며 "적절한 보완이 없으면 당연히 해외연수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는 도의회가 자체적인 해외연수 개선안을 마련해 적용한 뒤 열린 사실상 첫 상임위 해외연수 심의로, 그간 형식적 절차로만 여겨졌던 출장계획 심의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이다.

도의회는 앞서 경북 예천군의회 추태 외유 사건 이후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강화키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국외출장심의위의 위원장·부위원장은 민간이 맡고, 심사위가 계획의 수정·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