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반쪽짜리’로 끝나 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받게 돼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5개 교육지원청에서 공개해야 하는 유치원 명단은 총 150곳이지만 이 중 41곳은 법적 절차가 끝나야 공개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남부 8곳, 북부 11곳, 동부 4곳, 서부 18곳 등이다.

이는 공개 대상 유치원 중 일부가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명단이 공개되려면 소송이 끝나야 한다.

또 ‘정치하는 엄마들’은 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비리 유치원 명단을 비롯해 비리 유치원 원장 실명과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 유치원 명단 등을 요구했으나 5개 교육지원청은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 유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 명단만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인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유치원 명단 공개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것인데도 교육청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이의신청을 받는 등 유치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며 "더구나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인데, 왜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감싸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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