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53개소를 해제 및 축소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을 17일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지역은 강화읍 24개소(3만1천374㎡), 길상면 5개소(6천383㎡), 내가면 19개소(7만2천357㎡), 교동면 5개소(2만2천338㎡) 등 총 53개소(13만2천452㎡) 중 36개 노선이 해제되고, 17개소 노선은 축소된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1970년대에 결정돼 40여 년간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축소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건설과(☎032-930-3447)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