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1970년대에 결정돼 40여 년간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축소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건설과(☎032-930-3447)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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